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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와 전달 방법을 놓치면 갱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요구 시기와 전달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종료일이 가까워진 뒤에는 법에서 정한 행사 기간을 넘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두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도 확인하고,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보관해 두세요.

갱신 기간과 보증금·차임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 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정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 한도가 적용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조건을 문서로 남기고, 보증금 변경이 있다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단순히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까지 2개월이 남지 않았는데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정 행사 기간을 지난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침묵만으로 갱신요구권 행사나 합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 내용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수신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 종료와 갱신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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