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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잔금일, 입주 전에 확인할 사항

전세 계약의 잔금일에는 보증금을 보내는 일만큼 권리관계와 입주 조건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 확인한 서류가 잔금일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송금 직전 다시 살펴보세요.

등기부와 송금 정보를 다시 확인하기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소유자와 주소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후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새로운 권리 변동이 생겼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필요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거래할 때는 위임장과 본인 확인 자료를 점검합니다.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다른 사람 계좌를 안내받았다면 임대인의 명확한 동의와 사유를 확인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열쇠를 받은 뒤 바로 할 일

주택을 인도받으면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진행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잔금일에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되지만 보증금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입주 전 관리비 정산, 시설 상태, 계량기 수치도 사진이나 문서로 남겨두면 이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 외에도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이 중요하며, 실제 배당 여부는 선순위 권리와 주택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바로 전입신고를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항력 발생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인도받은 뒤 지체 없이 전입신고하고,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신고 가능한 시점과 보호 방법을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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