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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잔금일, 기존 근저당 말소는 어떻게 확인할까?

매수할 아파트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잔금일에 대출을 갚는 것만으로 권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 지급과 근저당 말소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소유권 이전 뒤에도 부담이 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과 대출 상환을 함께 진행하기

먼저 매도인에게 금융기관의 상환 예정 금액과 상환 절차를 확인하고, 잔금일에 필요한 금액을 준비합니다. 대출 잔액은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해 당일 상환액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금융기관에 직접 보내고 나머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활용되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매매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매도인 대출을 갚는 데 필요한 금액이 잔금보다 많다면 부족액을 누가 마련할지도 미리 정합니다.

말소 서류와 등기부 확인

상환 후에는 금융기관의 말소 관련 서류가 준비됐는지, 법무사 등이 근저당권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떻게 접수할지 확인합니다. 대출 상환 확인서만으로 등기부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신청 여부와 처리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잔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계약 뒤 새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 변동이 생겼는지도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후에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소유권 이전과 기존 근저당 말소가 반영됐는지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갚았는데 등기부에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환 사실만으로 말소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과 말소 신청을 맡은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및 등기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 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잔금일에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네. 계약 당시와 잔금일 사이에 권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직전에 확인하고, 발견한 내용은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과 처리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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