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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전 관리비 체납, 어떻게 확인하고 정산할까?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등기부와 매매대금뿐 아니라 관리비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액이 있다면 관리비의 발생 기간과 항목을 살펴보고,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담을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체납 내역 확인하기

잔금 전에 관리사무소에 최근 관리비 고지서와 미납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공용관리비와 전기·수도·난방 등 사용료가 함께 고지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 발생 기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지서만으로 확인이 어렵다면 납부확인서나 정산 내역을 받아 두고, 매도인에게 잔금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정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자동이체 중이라면 해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잔금일 기준 정산 내용을 남기기

매매계약서에 관리비와 공과금의 부담 기준이 따로 적혀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매도인과 협의하고, 합의 내용과 정산 금액을 영수증이나 확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일반 관리비와 성격이 다른 항목은 누가 부담했는지, 계약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체납액의 책임이나 정산 범위가 불명확하면 관리사무소와 계약 당사자에게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 미납 여부는 매수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나요?

매도인에게 내역을 요청하는 것과 별도로, 관리사무소에 잔금 기준 체납액을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잔금 후 이전 기간의 관리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고지서에서 발생 기간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약서의 비용 부담 약정 및 정산 자료를 살펴보세요. 책임이 다투어지면 당사자끼리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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