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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계약 전, 회수 기회와 임대인 동의 확인하기

상가를 인수할 때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와는 별개입니다.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권리금의 대상과 임대차 조건, 임대인의 입장을 함께 확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

시설·비품, 영업상 노하우, 거래처 등 권리금의 구성과 금액, 지급 시기, 인수인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새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금이나 잔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차임, 계약기간, 업종 제한, 원상회복 범위는 임대인과 별도 계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거나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아들일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 확인

기존 임차인은 통상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적용 요건과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임대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선 사실과 협의 내용을 문자·전자우편 등으로 남기고 신규 임차인의 제안 조건도 보관하세요. 계약 종료일과 주선 시점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요구할 수 있나요?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거래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과 별도로 보증금·차임 등 임대차 조건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요구의 성격과 계약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 후 임대차계약이 무산되면 어떻게 하나요?

환급 여부는 계약서의 해제·환급 조항과 무산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계약금 반환 여부와 기한을 명시하고,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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