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 누가 언제 해야 할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 작성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당사자는 실제 거래 내용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신고 주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중개업자가 신고를 진행하고, 당사자는 신고가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므로 한쪽이 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 담당과 일정을 정해두세요.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계약 변경
신고할 때는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 정보 등 계약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 절차에 필요할 수 있으니 보관하세요.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무효가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잔금 일정만 바뀐 경우와 계약 자체가 해제된 경우는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접수 내역과 기재된 금액을 계약서와 대조해 오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가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명칭이 가계약이어도 당사자 간 매매 합의가 성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협의 단계인지 계약이 성립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주고받은 문서와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질문 2. 신고한 거래가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임의로 수정하기보다 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 등 근거를 준비해 신고를 처리한 중개업자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