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에 표시되고, 각 호실의 임차인과 보증금은 등기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입주하려는 호실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야 보증금 회수 위험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임대차 현황을 함께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되, 이것만으로 임차인 현황을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의 호실별 임대차 내역과 임차인의 보증금·입주일·확정일자 현황을 요청하세요.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인지도 등기부와 신분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담보권 등을 합산해 건물의 예상 매각가와 비교하면 위험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 자료와 특약을 남기기
임대차 정보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확인 가능한 범위와 방법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의 설명만 듣기보다 계약 전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한 내역과 기준일을 기록해 두세요. 임대차 현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 문구만으로 선순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서둘러 계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임차인이 표시되지 않으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보증금과 점유 사실은 등기부에 모두 기재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임대차 현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를 가린 임대차 현황표 등 대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위험을 감수할지 신중히 판단하고 계약을 보류하세요.